직원에게 지급하는 입원 위로금 30만원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사비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으며, 지급 근거를 갖춘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법령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내 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준이라면 인정됩니다. 만약 지급 금액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내 경조사 지급 규정 등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