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을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해당 농지에 대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농업인·어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농업인으로서 영농 목적의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