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성적 평가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결여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거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평가 결과를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으려면 해당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평가 결과에 기반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면평가 도입이나 평가 근거의 구체화 등 공정한 인사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