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는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에 해당하며, 해당 사건의 송달료는 10회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 실무상 가사비송사건 라류 중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 기준이 10회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을 구하는 사건 역시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의 범주에 포함되어 10회분의 송달료가 적용됩니다.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구 시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 예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