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을 원칙적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으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용역 완료일)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역 완료 후 청구서를 발급하는 행위 자체가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대가 수령 시점,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