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7.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는 원칙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증설투자: 법에서 정하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 특정 자산 취득: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에너지 절약 시설 등 법에서 정하는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연구시설 투자: 연구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시설이 사업에 직접 관련되고, 법에서 정한 연구·시험 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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