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을 현금으로 환불한 경우, 환불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환급금액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불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