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NET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네트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경우, 그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실수령액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트제는 법에서 정한 표준적인 임금 계약 방식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