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신용카드 매입자료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해도 되는가?

    2025. 7. 3.

    음식점업에서 신용카드 매입자료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3만원 초과 접대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 인정되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모든 접대비 지출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메모를 남기고, 정기적으로 접대비 지출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증빙 서류가 없으면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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