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기술 학원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학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학교교과교습학원(어학원, 보습학원, 입시학원 등)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