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3.

    법인사업자가 폐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처리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2.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 거래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폐업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못하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이고, 해당 거래 사실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한 사업자에게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