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116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소득평가액이 0원으로 산정되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근로소득 반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 116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발생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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