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분할 납부한다고 하여 즉시 신용정보 등록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 후 성실히 이행하여 체납액이 제공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사유가 발생해야 해제됩니다.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경우, 금융기관 등은 이를 '주의거래처'로 등록하여 신규 대출 중단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 해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제공 기준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관할 세무서에 해제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