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문중의 경우, 조상의 제사 봉행, 선조의 묘역 관리, 종중원 간의 친목 도모 및 교화 등 종중의 본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문중이 수행하는 특정 활동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활동이 정관상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