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운송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금 매입과는 별도의 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해당 운송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송업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적격증빙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