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99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제13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수령액은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평균임금을 확인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결정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공단이 최종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지급액은 공단의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