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로 지급받은 포상금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현물 포상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된 경우가 아니라면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물 포상이 비과세 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해당 현물 가액은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