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천일염 및 재제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업용 소금, 맛소금, 공업용 천일염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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