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며, 재산세의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구체적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함께 기재되어 발송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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