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매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명칭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상용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다른 노동 분쟁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한지, 어떤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