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이 소사장제로 운영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4. 12. 10.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제조업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소사장제의 특성: 소사장제는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제조하는 형태로, 독립적인 사업 설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예규 해석: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소사장제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사장제 사업이 제조업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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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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