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나,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는 벌금액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도 징역형과 같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재판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액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그 양형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는 무죄나 감형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건 기록을 토대로 벌금액이 증액될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