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며, 이는 법률상 정해진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그대로 확정되어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을 착각했거나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