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와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 시 제출일의 이틀 이내에는 전자신고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