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평가기간은 상속과 증여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신고 시 특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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