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중 전기료와 가스료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는 임대료 외에 관리비 등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해당 공공요금 납부처에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임대료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징수하는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