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감면받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은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액 기준을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잘못 신고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