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변경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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