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파산이라는 명칭의 별도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나 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면책이 불허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파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를 악용하여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만드는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