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목별로 과세 방식과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가 적용되어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 원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여 부과되므로,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 간의 총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 특례(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는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일 현재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세대를 분리하거나, 혼인 합가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