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식점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점을 운영한다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음식점업과 다른 별개의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세무당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의 실제 영업 형태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업종 등록과 실제 영업 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주점 운영이 확인된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종 변경 신고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