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법인세법상으로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 다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접대 목적의 현물 제공은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이 제품이나 상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과 비교할 금액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회계처리 시 접대비 계상액과 세법상 한도 계산을 위한 접대비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 시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