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거래 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도입된 것은 고철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의 탈루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고철 시장은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영세한 수집상부터 대형 제철소까지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어, 일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후 이를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특정 사업자의 폐업을 통한 탈세 행위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