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취득가격 산정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