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선박을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선박을 수입할 때 세관장은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이때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입자는 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수입신고를 하는 자에게 있으며,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수입 목적(과세사업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면세 적용 가능 여부와 수입신고 절차는 수입 시점의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관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과 면세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