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의심거래보고(STR)를 할 때 기재해야 하는 필수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금융회사 정보: 보고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의 명칭 및 소재지
거래 정보: 보고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거래 상대방 정보: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거래 내용: 보고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 등의 구체적인 내용
의심 근거: 해당 거래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장 핵심적인 항목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기타 분석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거래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금융회사는 보고 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보고 사실을 거래 상대방 등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이나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보고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고 사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