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액은 본인의 총급여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시 연금납입확인서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아파트의 재산세 1기분과 2기분의 과세표준이 다를 수 있나요?
회사가 대출받은 자금을 기금이 채무를 떠안지 않는 방식으로 출연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매월 말일에 한 번에 발급해도 되나요?
단기 예술인 신고 시 보수총액을 계약금액이 아닌 과세표준금액의 75%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