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거래분을 9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인 '임의 기간 합계'는 1역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내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8월과 9월에 걸쳐 있는 기간을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합산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각 달의 공급시기에 맞춰 나누어 발행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달에 걸친 거래를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 발급 시기가 사실과 달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