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진정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복직 요구와 상실신고 철회 주장을 알리는 것은 귀하의 입장을 방어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며 복직을 강요하는 행위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전달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주장이 퇴직금 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를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