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병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 여부, 휴가 일수, 허용 기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사내 규정에 유급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