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주된 서비스(생산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해당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상태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