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며, 이윤(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러한 비용을 차감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윤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외주가공비는 비용으로서 차감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윤 그 자체에 포함되거나 이윤을 구성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외주가공비는 주요경비(매입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어 수입금액에서 직접 공제되지만,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비용 공제 항목일 뿐 이윤 산정의 구성 요소와는 구분됩니다. 만약 자가사업장의 공사비와 같이 사업의 생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외주가공비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