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업 양수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적인 폐업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재고자산(상품, 제품 등): 폐업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