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실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액이 평가기간(상속은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내에 존재할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이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