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를 미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