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 후 퇴사자의 소득세 중도정산 시, 기 납부한 5개월분 소득세에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점까지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방식으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