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후 소득세를 자진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자진납부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