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근로자가 월 급여 23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일 때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4.

    67세 근로자분이 월 급여 23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을 받으실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월 급여 230만원(비과세 식대 제외 시 210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81,530원, 요양보험료 5,270원이 부과됩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월 급여 230만원(비과세 식대 제외 시 21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세 29,160원, 지방소득세 2,910원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소득세 및 4대보험 산정 시 제외되지만, 나머지 과세 급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다른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