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카드번호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된 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고 과정이 간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