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급여 소급분을 2025년 1월에 지급한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12월 소급분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7. 4.

    2024년 12월에 귀속되고 2025년 1월에 지급된 급여(소급분 포함)는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는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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